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58
- 선고일
- 2016-09-08
판례 요지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자문노무사에게 자신의 출산휴가 시 급여지급 관련 사항을 질의하자, 사용자는 회사의 유료서비스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질의 내용이 담당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근로자의 기본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사적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질의 금지 교육도 없었으므로 해당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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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