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55
- 선고일
- 2016-1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장과의 갈등 이후 직접 '권고사직'을 내용으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쟁점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나 복직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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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