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54
- 선고일
- 2016-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희망퇴직 실시로 인한 인력 불균형 조정, 업무능률 증진 및 인화 도모의 필요성이 있고 노동조합도 이를 인정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행 업무가 기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급여나 직급의 변경이 없으며 통근시간 증가 폭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여 해당 전보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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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