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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53
선고일
2016-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 후 행해진 전보발령에 대해 전의 근무 장소로 복직할 구제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근로계약상 담당업무가 회계사무로 특정되었음에도 전보지에서 다른 업무가 부여되었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임금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처분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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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