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53
- 선고일
- 2016-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 후 행해진 전보발령에 대해 전의 근무 장소로 복직할 구제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근로계약상 담당업무가 회계사무로 특정되었음에도 전보지에서 다른 업무가 부여되었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임금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처분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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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