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3
- 선고일
- 2016-05-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이나 재단법인이 아닌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 학교법인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병가, 근로시간면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인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와 징계 이력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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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