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32
- 선고일
- 2016-09-0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희망퇴직 권유를 받아들여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희망퇴직 권유가 강요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당시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최선으로 판단해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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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