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29
- 선고일
- 2016-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고,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추가 반론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구두 취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사전 연락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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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