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27
- 선고일
- 2016-1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사용자가 국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이며, 연월차수당 지급 및 소득세 원천징수 등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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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