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24
- 선고일
- 2016-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업무 권한이 있는 이사가 근로자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를 명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해고 동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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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