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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23
선고일
2016-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투자 주체가 다르고 경영상 일체성이 없으며,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는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타 회사 소속 직원이 채용·퇴직 업무를 도왔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급여를 받지 않아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국민연금 가입 명부 등에서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임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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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