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23
- 선고일
- 2016-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투자 주체가 다르고 경영상 일체성이 없으며,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는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타 회사 소속 직원이 채용·퇴직 업무를 도왔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급여를 받지 않아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국민연금 가입 명부 등에서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임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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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