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21
- 선고일
- 2016-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법령보다 불리한 기존 노사합의 정년 규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령보다 유리한 공사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년퇴직 발령은 부당하며, 구제신청일 현재 정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 발령 취소를 구할 구제 실익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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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