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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21
선고일
2016-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법령보다 불리한 기존 노사합의 정년 규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령보다 유리한 공사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년퇴직 발령은 부당하며, 구제신청일 현재 정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 발령 취소를 구할 구제 실익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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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