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20
- 선고일
- 2016-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공사의 근로자 정년이 2016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60세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들의 정년퇴직일을 일괄적으로 2016년 6월 30일로 정한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정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당 규정에 따라 일괄 정년퇴직 처리한 사용자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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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