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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20
선고일
2016-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공사의 근로자 정년이 2016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60세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들의 정년퇴직일을 일괄적으로 2016년 6월 30일로 정한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정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당 규정에 따라 일괄 정년퇴직 처리한 사용자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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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