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2
- 선고일
- 2016-07-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경영상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게시판 공고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로 볼 수 없어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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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