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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1
선고일
2016-0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0여 년간 아나운서로 근무한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한 사건에서, 해당 근무지에 아나운서가 필요하게 된 사정이나 구체적인 예정 업무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나운서 근무를 배제하는 것은 징계보다 가혹한 생활상 불이익이며 근로 종류가 한정된 근로자와의 동의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전보는 근로자와 아나운서 국장의 불화로 발생한 것일 뿐 노동조합 등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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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4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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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