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13
- 선고일
- 2016-12-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기숙사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 등 근로제공 기회를 박탈하는 불이익 처분을 하였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들이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이나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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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