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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10
선고일
2016-1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6년 12월 12일과 12월 22일에 각각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7호에 의거해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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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