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0
- 선고일
- 2016-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조퇴 후 음주 상태로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기숙사 내 수면, 공장 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무단조퇴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므로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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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