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09
- 선고일
- 2016-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경비업체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비원 정원 감축으로 기존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지 못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광주지사는 경비관할 구역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새로운 경비업체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거나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새로운 경비업체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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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