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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05
선고일
2016-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상 다수의 결근과 조퇴를 기록하고 출장복명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부 일정이 많은 국책 연구단장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의 출근 독촉이나 무단결근 경고 조치가 없었던 점, 결근 기간에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단결근 횟수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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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4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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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