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05
- 선고일
- 2016-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상 다수의 결근과 조퇴를 기록하고 출장복명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부 일정이 많은 국책 연구단장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의 출근 독촉이나 무단결근 경고 조치가 없었던 점, 결근 기간에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단결근 횟수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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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