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04
- 선고일
- 2016-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 시기는 사용자의 고유 재량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직 변경으로 보직수당 등 일부 권한이 축소되었으나 직급, 근무장소, 임금 변동이 없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전 최소 2차례 이상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절차를 이행하여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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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