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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04
선고일
2016-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 시기는 사용자의 고유 재량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직 변경으로 보직수당 등 일부 권한이 축소되었으나 직급, 근무장소, 임금 변동이 없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전 최소 2차례 이상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절차를 이행하여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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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