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03
- 선고일
- 2016-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이므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이를 공식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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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