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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03
선고일
2016-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이므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이를 공식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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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