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02
- 선고일
- 2016-1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무단이탈 신고를 하여 실질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옮겨달라거나 결근했다는 내용의 자필사유서를 제출한 점,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를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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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