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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02
선고일
2016-1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무단이탈 신고를 하여 실질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옮겨달라거나 결근했다는 내용의 자필사유서를 제출한 점,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를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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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