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4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00
- 선고일
- 2017-03-15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켰으며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이익 자체가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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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