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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4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00
선고일
2017-03-15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켰으며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이익 자체가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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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