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
- 선고일
- 2016-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승인할 때 업무인수인계를 지시하지 않았고 타 근로자들도 1일 연차 사용 시 관례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생산라인 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용자의 협력업체 배차지연에 있었으며 근로자의 보고 누락 등 업무소홀과 라인 정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재 결품 방지를 위해 노력했고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소홀을 이유로 내린 견책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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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