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9
- 선고일
- 2016-05-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경남지회가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두고 인사권 행사, 임금 지급, 복무 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과 해고처분이 협회가 아닌 경남지회장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남지회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협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심리조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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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