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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9
선고일
2016-05-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경남지회가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두고 인사권 행사, 임금 지급, 복무 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과 해고처분이 협회가 아닌 경남지회장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남지회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협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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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