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99
- 선고일
- 2017-03-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이전 구제신청, 행정소송, 형사사건, 민사소송 결과를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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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