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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99
선고일
2017-03-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이전 구제신청, 행정소송, 형사사건, 민사소송 결과를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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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3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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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