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98
- 선고일
- 2016-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9가지 징계사유 중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 태만 등 3가지 항목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절차 개시 이후의 행위이거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행정상 미비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는 성격이고,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주의나 경고 조치 없이 바로 파면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