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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98
선고일
2016-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9가지 징계사유 중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 태만 등 3가지 항목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절차 개시 이후의 행위이거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행정상 미비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는 성격이고,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주의나 경고 조치 없이 바로 파면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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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