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96
- 선고일
- 2017-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기본급을 차등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으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고 향후 평가에 따라 등급이 변동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감급 처분이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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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