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91
- 선고일
- 2017-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감급이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며, 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을 뿐 특별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고 향후 평가에 따라 등급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감급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심리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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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