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89
- 선고일
- 2016-09-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했다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열병합 발전기 경력이 없음을 알고도 채용하였고, 발전기 운용계획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도 없이 만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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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