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86
- 선고일
- 2017-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유효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년 도래 후 촉탁직 재고용은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년을 이유로 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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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