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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85
선고일
2017-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창고 및 회계 담당 근로자가 재고조사 의무 해태, 장부 분실, 담배 재고 부족 은폐를 위한 허위보고 및 회계 조작, 판매대금 횡령, 공금 유용, 출장 중 음주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장기간 고의로 손해를 확대시켰고 비위의 정도가 극심함에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근로자들과 달리 반성하지 않는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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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