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85
- 선고일
- 2017-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창고 및 회계 담당 근로자가 재고조사 의무 해태, 장부 분실, 담배 재고 부족 은폐를 위한 허위보고 및 회계 조작, 판매대금 횡령, 공금 유용, 출장 중 음주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장기간 고의로 손해를 확대시켰고 비위의 정도가 극심함에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근로자들과 달리 반성하지 않는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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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