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82
선고일
2016-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3 내지 6의 경우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직원 간 사적금전대차 거래행위'의 발생기간이 이미 징계시효를 모두 도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 1, 2의 경우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오랜 인간관계와 관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에 대한 정직 1월의 처분 역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