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82
- 선고일
- 2016-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3 내지 6의 경우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직원 간 사적금전대차 거래행위'의 발생기간이 이미 징계시효를 모두 도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 1, 2의 경우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오랜 인간관계와 관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에 대한 정직 1월의 처분 역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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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