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80
- 선고일
- 2016-09-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다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허위매출 발생 지시와 위임전결규정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허위매출 발생 지시는 회계기준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경영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총지배인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이 사유만으로도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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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