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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8
선고일
2016-05-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앞서 행해진 전보조치는 근무장소 분리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동이 우발적이었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10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이력이 없는 점, 사용자의 갈등 해결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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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