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79
- 선고일
- 2016-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한 점, 사용자가 양 당사자 간 갈등 중 해고의 의사로 퇴사를 요구한 점, 종료 다음 날 대체 근로자 면접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자발적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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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