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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78
선고일
2017-03-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 수행 방법으로 다투다 노트북을 반납하고 해고 여부 확인 및 해고통지를 요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나 요구가 없었던 점을 들어 사직이 아닌 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시부터 급여의 100%를 모두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책임은 없으며,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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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