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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77
선고일
2017-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은 4.22명이었으며, 일별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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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