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77
- 선고일
- 2017-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은 4.22명이었으며, 일별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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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