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76
- 선고일
- 2017-03-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미터기를 조작하고 전수조사 공지 이후에도 이를 반복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반율이 낮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크고 개선 여지가 없다고 보아 해고 조치한 전례가 있으므로 이번 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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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