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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74
선고일
2016-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자 한 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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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