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74
- 선고일
- 2016-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자 한 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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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