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73
- 선고일
- 2017-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액측정 미실시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주요 거래처의 감사를 받는 등 차질을 초래한 점이 인정되어 8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경위서 작성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면담과 재심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여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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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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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