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73
선고일
2017-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액측정 미실시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주요 거래처의 감사를 받는 등 차질을 초래한 점이 인정되어 8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경위서 작성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면담과 재심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여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