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71
- 선고일
- 2017-03-1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게시판 게시와 개별 서명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으며, 이 무효인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의 탈세 제보를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노조 활동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해당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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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