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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71
선고일
2017-03-1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게시판 게시와 개별 서명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으며, 이 무효인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의 탈세 제보를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노조 활동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해당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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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