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70
- 선고일
- 2016-08-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포털메일을 통해 11,857명의 직원에게 총 36회에 걸쳐 회사 및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량메일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메일이 상대방의 비난 메일에 대한 반론 및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발송된 점, 시스템 한계로 인해 대량 발송에 이르게 된 점, 메일 내용 대부분이 노동조합 관련 내용으로 회사를 직접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저지른 비행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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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