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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70
선고일
2016-08-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포털메일을 통해 11,857명의 직원에게 총 36회에 걸쳐 회사 및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량메일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메일이 상대방의 비난 메일에 대한 반론 및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발송된 점, 시스템 한계로 인해 대량 발송에 이르게 된 점, 메일 내용 대부분이 노동조합 관련 내용으로 회사를 직접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저지른 비행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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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