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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6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6
선고일
2016-08-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 여부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거나 고지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정식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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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