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6
- 선고일
- 2016-08-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 여부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거나 고지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정식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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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