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69
- 선고일
- 2017-03-09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병원장 임명 및 연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 7개월 동안 다른 의사 명의로 단 하루만 진료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장으로 임명되기로 예정된 병원이 설립되지 못한 채 매각되었고, 신청인이 지급받은 4개월간의 금품은 임금이 아닌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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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