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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68
선고일
2017-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음주 강요, 대학 예산 및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구매관재팀의 인원 충원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직 후에도 근무지 거리나 급여 등 불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전직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속 팀장 등의 의견을 청취한 이상 근로자와 직접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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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