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68
- 선고일
- 2017-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음주 강요, 대학 예산 및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구매관재팀의 인원 충원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직 후에도 근무지 거리나 급여 등 불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전직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속 팀장 등의 의견을 청취한 이상 근로자와 직접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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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