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63
- 선고일
- 2016-09-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1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정급이나 정기적 보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며 타 사업장 업무를 겸임한 점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2 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타 회사 업무 동시 수행, 법인 인감 무단 사용, 부정기적인 급여 지급에 대해 재직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1과 신청인2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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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