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61
- 선고일
- 2017-03-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이를 해고라 주장하며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고 의사결정 여지가 박탈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6조(기피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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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