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60
- 선고일
- 2017-03-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교통법규를 상시 위반하여 수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정직 2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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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